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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399 | 양도 | 1993-10-06
문서번호

재일01254-3399 (1993.10.06)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07, 1992.07.07)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707, 1992.07.0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아파트(42평형)를 1989.06.15자로 취득 1채를 소유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처와 합의이혼하고 위자료로 동아파트를 1989.10.31자로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증여세는 해당 안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이나 1세대1주택 해당시 비과세 된다 하는데 3년이상 거주요건이 문제가 되어 질의합니다.

○ 이혼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1년4개월 기간만이 될수밖에 없고, 이혼을 3년후 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할수 없고, 3년후에 증여이전 할수 없는 진짜 부득이한 사유인데,

○ 세법상 1세대1주택요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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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