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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889 | 양도 | 1989-03-10
문서번호

재산01254-889 (1989.03.10)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은 토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장기보유세액 공제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45조의3 "나대지의 범위"에서)위 지상물의 준공 경과년수에 대한 규제기한의 유무데 대한 질의함.

나. 가령,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지상에 적정한 평수의 건축물을 건축 준공하여 위 토지와 더불어 건물을 양도할 때 토지에 대하여 나대지의 결함을 벗어나 장기보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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