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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9 2018누6275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10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자) 이 법원의 K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환자가 담당하였던 일반적인 업무내용이나 근무한 환경이 공황발작, 강박장애, 우울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보다는 이 환자가 근로자로서 경험하게 된 나쁜 인사평정 성적(하위 5% 평가를 반복적으로 받았음 과 평균 1년 이내의 비교적 잦은 근무처 변경 및 이에 따른 업무내용의 변경이 적응장애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일반적으로 낮은 인사평정 성적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개연성이 있으나, 이는 환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이고 누구나 받는 인사고과였던 만큼 인사평정이 이루어진 그 자체가 잘못된 사회심리적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하위에 해당했던 환자의 업무능력이 심리적 부담의 일차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하위 평가를 받게 된 이후 잦은 근무처 변경, 업무변경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적응상 어려움이 늘어났던 것으로 판단됨. 업무능력에 대한 낮은 평가가 지속되었고, 상사 및 동료들과의 대인관계 어려움 역시 반복, 지속되어 이들 측면이 질병 발생의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진료기록 상에서 정신질환의 기왕증은 없다고 판단됨. 진료기록상에서 등장하는 유아기의 분리불안, 강박적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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