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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8 | 양도 | 2005-10-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8 (2005.10.12)

요 지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자녀가 결혼으로 세대분가를 이룬 상태에서는 부모와 각각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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