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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05. 20. 선고 2007구합1243 판결
양도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제목

양도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은행대출금 이자 및 경비지출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5,971,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 ○○○ 외 4필지 지상 ○○빌딩 2, 3, 4층(대지권 포함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2. 2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1. 29. 위 ○○빌딩 중 4층에 관하여 ○○○ 앞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2, 3층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4층에 관하여는 ○○○ 앞으로 각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후 2006. 2. 1. 말레이시아 법인인 ○○○○○(이하 '○○○○○'라 한다.)에게 2005.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06. 4. 경, 원고와 ○○○이 2006. 2. 1.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로, 원고의 양도차익을 3,300,750,295원, ○○○의 양도차익을 1,448,530,705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로 1,058,103,096원을, ○○○의 양도소득세로 457,983,948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의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의 자금출처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라고 인정하여 ○○○ 명의의 ○○빌딩 4층에 관한 양도차익을 원고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2006. 5. 1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3,189,13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6. 7. 26.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525,971,0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2006. 5. 17. 자 양도소득세 525,971,0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6. 8. 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2006. 12. 27.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07. 3.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 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 함께 매입자금을 공동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후 잔금지급을 위한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 중 2, 3층은 원고 명의로, 4층은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을 각자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이익을 정산하였는바, ○○○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소유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다. 그런데도 ○○○이 명의수탁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라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는 과정에 있어 원고와 ○○○이 매입자금을 공동투자하여 매수한 후 공동으로 매도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매수한 후 단독으로 매도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원고는 2003. 2. 25. '원고 외 1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소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6억 원은 2003. 3. 24.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잔금 82억 중 79억 원은 원고와 ○○○이 은행대출을 받아 기존 담보대출금, 체납국세, 연체 관리비를 변제 또는 납부하는 것으로, 나머지 잔금은 위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각 잔금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2)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원고가 이 사건 매수계약 당일 계약금 4억 원을 ○○○에게 지급하였고, 2003. 3. 24. 중도금 16억 원 중 10억원을 ○○○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또한 ○○○이 2003. 3. 24. 자신의 직원을 시켜 원고 명의로 6억 원을 ○○○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위 6억 원은 원고 소유의 ○○빌딩을 매수한 ○○○가 매매대금으로 입금한 6억 9,000만 원 중에서 인출되었다.

3) 은행대출금 이자 및 경비의 지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 3층을 담보로 50억 원의, ○○○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을 담보로 30억 원의 각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대출경비 38,615,400원과 ○○○ 명의의 은행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포함한 위 대출금 이자 합계 1,031,198,355원을 원고가 부담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취득한 매매대금의 사용

가) 이 사건 부동산은 2005. 12. 27. ○○○○○에게 대금 154억 원에 매도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매도한 계약을 '이 사건 매도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중 2005. 12. 27.에 지급받은 계약금 5억원(3억원은 원고 명의 계좌에, 2억원은 ○○○ 명의 계좌에 입금됨)은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납부, 위 은행대출금 이자 변제, 원고가 다니던 ○○○에 대한 기부금 납부, 원고 개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고, 2006. 10. 10. 지급받은 중도금 80억원은 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나) 또한 2006. 2. 1. 지급된 잔금 69억원 중 41억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28억원이 ○○○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41억 원 중 질권설정되어 가압류된 16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 3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원고 소유의 ○○동 주택의 취득세 납부, 원고 개인의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위 28억원 중 1억원 만이 ○○○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원고 소유의 다른 건물의 양도소득세 납부, 원고 개인의 차용금채무 변제,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 해외여행경비, 원고의 지인 ○○○에게 대여하는 등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8호증의 2, 갑9, 10호증, 을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갑8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증인 ○○○의 일부 증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이 사건 매수계약의 매도인 ○○○에게 송금된 6억원은 원고 소유 ○○빌딩에 대한 매매대금 변제조로 송금받은 6억 9,000만원 중에서 인출한 돈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중 위 6억원도 ○○○이 지출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위 6억 9,000만원은 원고가 ○○○에게 1999. 11. 4.부터 2003. 2. 7.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빌린 5억 8,5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던 중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빌딩 매수인으로 하여금 ○○○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도 없이 거액의 차용거래를 하고, 수년간에 걸쳐 빌린 돈을 이 사건 매수계약에 즈음하여 일시에 변제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조사 당시 ○○○은 위 6억9,000만원에 대하여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여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사람이 원고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고, 건물을 수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서 한 사람도 원고인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대출금 채무의 이자도 원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매도 과정에서 지출된 경비도 원고가 부담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계약의 매매대금 154억원 중 1억원만이 ○○○에게 지급되었고, 그 매매대금 중 질권이 설정된 16억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국민은행 대출금 채무의 이자 변제에 지출된 외에 원고 개인의 채무 변제, 원고의 세금 납부, 원고의 직원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어 모두 원고의 이익으로 사용된 점, 그 밖에 ○○○은 이 사건 매도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매도계약으로 취득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그 대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만약 공동투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를 추진한 것이라면 이 사건 매도계약의 매매대금 중 질권설정 및 가압류된 예금의 액수가 이익정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데도 ○○○은 그 액수도 얼마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도계약의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원고와 ○○○의 은행계좌를 모두 원고가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매입자금을 투자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에게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4호증의 1, 2, 갑6호증의 6, 갑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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