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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14 2018노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종전 공소사실에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아래 [ 추가 범죄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8 행 다음에 “1. 2017. 11. 28. 경 범행” 을, 제 12 행 다음에 아래 [ 추가 범죄사실] 기 재 내용을, 제 19 행 다음에 “1. J, K, L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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