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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1년 이내에 계약해제로 환원된 겨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565 | 상증 | 1994-03-02
문서번호

재삼46014-565 (1994.03.02)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 취득 시 단순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증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1. 특정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2.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원인

(1) 상기 본인은 ○○시 ○○동 ○○번지 상 산업용재 유통 상가 ○○동 ○○호, ○○호,○○호 취득 시 본인 명의로 취득 후 중도명의 변경한바 본건이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여러 의견이 있기에 귀 부서에 질의 합니다.

(2) 이는 1988.12.01 서○○(본인)에서 조○○(본인의 모친)로 명의 변경 되었다가 다시 1989.07.07 서○○(본인)으로 다시 명의 변경 되었던 내역입니다.

나.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본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에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90누8558, 1991.03.22

재재산 22601-135, 1992.04.06

(1) “갑”(서○○)이 소유 부동산을 “을”(조○○)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후 증여 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갑”앞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 증여계약 해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2)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당 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간의 집행관례는 증여 후 1년 이내에 원소유자 앞으로 환원하는 것이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며

(4) 증여해제에 따른 대법원 판례는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원소유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다.

(5) 국세청과 대법원 판례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예외

대법원 87주561, 1989.07.25

(1) 직계 존비속사이에 재산을 양도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말소등기가 될 때에는 그 계약이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타인 명의로 계약만 한 경우 명의신탁 해당여부

【국세청 상속세법 해석 사례집 : 재산01254-2501, 1988.09.07】

(1) 가정주부가 주택을 남편 명의로 계약 한 후 중도금 납부과정에서 본인(주부)명의로 명의 변경 요청 한 경우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경우가 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설.

(2) 국세청 회답 특정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 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29-2 【1년이내 증여자에게 재증여시 납세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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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