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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6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고시원 3 층 공용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샤워실 밖과 칸막이 위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고시원 3 층 공용 여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여, 23세) 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샤워실 밖과 칸막이 위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가슴 등 은밀한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은 위 고시원을 관리ㆍ감독하는 총무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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