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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36 | 양도 | 1990-06-18
문서번호

재산01254-1136 (1990.06.18)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3321, 1989.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 01254-3321, 1989.09.0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85년 09월 27일 ○○아파트를 매입하여 살다가 매입했던 아파트를 1989년 07월 03일에 소유권 이전하고 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아파트매매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인 어머님께서 3년이상 거주하셨고 병원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을 팔았으며 ○○-○○간 거리가 멀어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정도씩 소요됩니다.

양도 소득세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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