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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64 | 양도 | 1998-09-25
문서번호

재일46014-1864 (1998.09.25)

세목

양도

요 지

1998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에서의 비율에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다 음(1) 1998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국세청장이 당해 가의합계액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기준시가의 고시당시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 시가의 합계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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