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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구합175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아파트 관리주체인 원고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의 입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2014. 8. 5. 및 같은 해 10. 29. 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개시하여 2015. 2. 2. 및 같은 달 11. 원고에게 각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그러자 피고는 검찰의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을 받아, 2015. 4. 2. 원고에게 고지서를 첨부하여 위 각 과태료 3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15. 5. 4.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3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선정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법규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위 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주택법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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