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721 (1992.09.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상 판매회수에 불구하고 판매목적의 상가신축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
단위 : 평/천원
(쟁점부동산중 OO구 O동 OOOOO 소재 상가건물은 청구외 OOO 및 OOO와 함께 공동으로 신축하고 양도하였음)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판정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92.1.16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단위 : 원
귀 속 | 종합소득세 | 방 위 세 | 비 고 |
88 | 23,547,610 | 4,709,520 | |
89 | 31,129,110 | 6,225,820 | |
90 | 139,042,700 | 27,915,550 | |
계 | 193,719,420 | 38,850,89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2) 건물신축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뿐이고,
3)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4) 설사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다면 정당에 기탁한 정치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2) 88~90년 사이에 매년 1회씩 3회에 거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였고(2회는 즉시, 1회는 6개월 임대 후),
3) 부가가치세법상 판매회수에 불구하고 판매목적의 상가신축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정치자금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신축 양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참조: 대법원 81누115, 82.9.14등)
② 청구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 뿐 아니라, 85년부터 91년까지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취득 12회, 양도 11회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볼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청구인이 기탁한 정치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90.11.15 OOOOO 후원회에 10,000,000원의 후원금을 납입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처분청은 위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므로 추계결정을 하였는 바, 이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위 정치자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같은 의견 소득 1264-2853, 84.9.5).
라. 위에서 본 바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사업성과 수익성을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고,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