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8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7세, 러시아인)를 만나 손짓으로 대화를 하며 술과 함께 낚시를 즐기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방안이 흐트러져 있자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낚시 칼(총 길이 25cm , 칼날 길이 1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종아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응급실 치료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년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비록 피해자가 출국하였기 때문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