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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20:10경 부산 영도구 C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식당 앞 노상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0cm , 직경 2.5cm )를 들고 들어와 피고인의 의자 옆에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횡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다.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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