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노1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7.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5회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 동 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