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1001 (1996.07.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부과당시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에서 등기부상의 내용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90.11.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홍성세무서장이 95.9.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4,793,210원 및 동방위세 958,6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군 남면 OO리 OOOOO 대지 470㎡중 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지분으로 90.11.20 매매를 원인으로 90.11.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이 90.11.20이고 등기접수일이 90.11.27로 되어 있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11.20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9.18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793,210원 및 동방위세 95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실지로 68.3.16 매매계약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행정관청의 지적정리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부득이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다가 행정관청에서 지목변경을 하게 되어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90.11.20이 아니라 실지로 68.3.16이므로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8.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행정관청의 지적정리로 인한 분할로 쟁점토지의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부득이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다가 행정관청에서 지목을 변경하여 분할개시결정을 해줌에 따라 비로소 명의이전을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11.20이 아니라 68.3.16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통지문 등만 제시할 뿐 68.3.16에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는 소득세 및 그 방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할조서의결서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68.3.16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충청남도 서산군 남면 OO리 OOOOO 임야 120평내 약55평을 68.3.16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위 매매건물토지가 지목 변경분할된 것임을 토지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2)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번(OO리 OOOOO)상에는 64년 건축된 청구외 OOO소유의 점포건물 56.2㎡와 67년 건축된 청구인 소유의 점포건물 89.3㎡가 소재하다가 92년도에 철거·명실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보낸 통지문(89.12.27 우체국에서 소인됨)에 의하면 “수차에 걸쳐 귀댁의 대지를 분할 요청하여 이전하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며 ’70년부터 재산세를 몰고 있으니 곤란하며 자꾸 등급만 상승되고 있어 이제는 꽤많이 나오고 있으며 귀하가 매수할 대지는 OO리 OOOOOOO 50평이었으나 귀하는 53평이라니 귀하의 말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해 갈 것을 부탁한다”고 되어 있어 최소한 89.12.27 이전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68.3.16 매매계약으로 양도는 하였으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자 재산세등의 부담을 느껴 뒤늦게 등기이전을 촉구하여 90.11.27에야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늦어도 89.12.27 이전에는 양도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당시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에서 등기부상의 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11.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