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15 2014두41305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특정한 다음,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그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단서 (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특정이나 위 제6호의 해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