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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47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인 목록 및 선정인별 체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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