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9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9세)의 일행인 E가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자, 마이크를 집어 들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등 방해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감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부위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등 전과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