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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2 2017나5397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해운대백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각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해운대백병원 의료진이 피고 병원 의료진과 달리 이 사건 2차 수술에서 전방접근법과 후방접근법을 모두 시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방접근법만 시행한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원고 A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자 추가적인 감압 및 더 견고한 유합이 필요하다는 사후적 판단에 기초하여 후방접근법을 추가한 것이지, 애초 전방접근법만 시행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 이하 ‘③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한편 해운대백병원 의료진이 2014. 11. 24. 위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 A에 대한 경추부 CT 및 MRI 검사 결과 경추부 종괴의 가능성을 의심한 것은 사실이나, 해운대백병원 의료진도 경추부 CT 및 MRI 방사선 소견서(갑 제13호증 에 ‘경추 제3-4번 디스크 공간의 연속성이 의심스러움 가능성: 추간판의 격리, 커진 신경근, 기타 신경성 종양을 포함한 종양성 병변’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종괴를 정확히 진단하지는 못하다가,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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