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구3347 (2008.1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항공사진 판독 결과 농지로 보기보다는 진입로 등으로 이용하던 나대지로 보여지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7.22.OOOO OOO OOO OOO O번지 하천 1,418㎡(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8.9. 양도하고, 2007.10.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하고 2008.3.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63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8.5.19.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OOOOOOOO이 2008.7.4. 양도토지 중 주차장으로 임대한 8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618㎡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함에 따라 2008.7.24. 양도토지 중 618㎡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하여 당초 결정세액 96,636,540원 중 42,116,630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 OOO은 1989년부터 OOOO OOO OOO OOO OOO에서 OOOOO을 운영하였는 바, 식당에서 사용되는 야채류의 구입비용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밭농사로 야채를 재배하여 조달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식당 인근의 하천 옆에 위치한 양도토지를 1992.7.22. 취득하여 2005년 9월까지 계속해서 밭작물을 재배하였으나, 2005.9.6.~9.8.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 ‘나비’로 인하여 하천제방이 붕괴되고 토사 및 자갈 등이 유입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청구인은 양도토지에 대하여 농경지로 원상 복구하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복구해 주기를 기다리던 중 매수자가 나타나 양도하였는 바, 양도토지는 태풍으로 매몰피해를 입기 전까지 청구인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로 사용하다가, 2005년9월~양도시 까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휴경농지에 해당하고 재해복구의 지연으로 원상회복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토지 전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618㎡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고 쟁점토지는 2003.6.11.부터 80일간, 2004.6.25.부터 75일간, 2005.7.6.~2005.8.22.(47일간)까지 OOOOO(O)의 하계휴양소 진입로로 임대하였다 하여 태풍피해 직전에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년 중에는 쟁점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태풍피해 직전일(2005.9.5.)까지 배추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였음에도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태풍피해일 직전에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토지는 당초 지목이 답이었으나 청구인이 매입한 후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하였고, 취득시부터 근접 하천의 수시 범람으로 침식이 계속 진행되어 경작지로 부적합하여 방치되었으며, 2002년~2005년까지 일부 토지(쟁점토지)가 OOOOO(O) OOOOO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다가 2005년 9월 태풍으로 잔여 토지마저 대부분 침수된 것으로 볼 때 태풍 직전일(2005.9.5.)의 실제 지목은 하천으로 판단된다.
양도토지는 하천으로 비과세되고 있고, 농지원부도 없으며 농작물 수확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인 간에 작성된 인우보증서와 농약판매업자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는 2003.6.11.부터 80일간, 2004.6.25.부터 75일간, 2005.7.6.~2005.8.22까지 OOOOO(O)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가 아닌 것이 확인되며, 3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라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척박한 땅으로 변경되므로 주차장으로 임대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내용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하 생략)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토지의 폐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7.22. 양도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을 답에서 하천으로 변경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7년~2000년까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양도토지는 지목이 하천으로서 비과세되었다.
(나) 양도토지의 2002년부터 2007년 까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양도토지는 농업진흥 밖의 농지로서 토지용도가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양도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토지중 쟁점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OOOOO(O)O OOOOO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 양도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기간 | 총면적 | 임대면적 | 임대료 | 비고 |
2003.6.11.부터 80일간 | 1,418㎡ | 800㎡ | 1,551,280원 | |
2004.6.25.부터 75일간 | 1,418㎡ | 800㎡ | 1,551,280원 |
한편, OOOOO(O)는 2005.7.6.부터 2005.8.22.까지 2003년 및 2004년과 같이 하계휴양소를 개장하였음이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토지는 2005.9.6.~2005.9.8. 기간 중의 태풍 ‘나비’로 인하여 침수되고 자갈 등이 유입되어 황지로 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4년 이전의 항공사진에서 양도토지의 일부가 상당부분 침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양도토지의 양도일이 2007.8.9.이나, 매매계약일이 2007.2.28.이고 같은 날 매매대금 중 계약금 3천만원 및 2007.3.5. 중도금 5천만원을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매수인이 양도토지에 대하여 2007.4.2.~2007.4.15.까지 성토 및 축대공사를 하였다고 조사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양도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감면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96,63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OOOOO은 위의 사실 등을 근거로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매계약일인 2007.2.28.로 보아야 하나 태풍 “나비”에 의한 침수로 인한 일시적 휴경으로 보아 태풍 이전인 2005.9.5.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한 후,
양도토지 중 위 <표>와 같이 주차장으로 임대한 적이 있는 쟁점토지는 2005.9.5. 현재 주차장 등으로 이용한 나대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하였고, 주차장으로 임대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618㎡)는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나머지 618㎡와 같이 태풍 직전인 2005.9.5.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청구인 주장), 아니면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나대지로서 농지가 아니라고 볼 것인지(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를 2003년~2004년 중 하계에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나 2005년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고, 2005년 태풍 직전일(2005.9.5.)까지 밭작물을 재배하던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으로 인정한 토지(618㎡)와 같이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곡물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양도토지 소재지 이장 곽성윤 등 인근주민 1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②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OOOOO(O) OOOOO의 진입로로 임대하기 이전부터 계속 경작하여 왔고 임대할 당시에 상추, 열무 등의 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하절기 임대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을 배추 등 작물을 계속 경작하였고 진입로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야트막한 경계를 두고 채소 등을 종전과 같이 계속 경작하였다는 내용과, 임대기간은 2003.6.11.부터 80일간, 2004.6.25.부터 75일간 이라는 내용의 2008.6.22.자 OOO OOOO OOO 등 8인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05년 말까지 밭작물과 관련된 제초제, 살충제 등과 배추, 무 등 씨앗을 구입해간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2008년 4월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또한, OOOOO(O) 시설지원팀 신동목의 2008.11.13.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3년 및 2004년 양도토지 소재지 인근 해변가에 OOOOO(O) OOOOO 설치를 위한 현장 실무자로서 인근 토지를 임차하여 휴양소 부지 및 진입로를 확보하였고 2003년 6월 임차할 당시 임차 토지 중 일부에는 상추 등의 밭작물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양도토지 중 하계휴양소 부지에 필요한 쟁점토지 만을 임차하고 나머지 토지는 경작되는 밭작물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상 토지내역에 지목을 ‘답’으로 표기할 만큼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이 분명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그러나, 항공사진에서 태풍 ‘나비’(2005.9.6.~2005.9.8.) 이전에도 상당부분 침식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OO(O)가 2005.7.6.부터 2005년.8.22.까지 2003년 및 2004년도와 같이 하계휴양소를 개장한 점과 하계휴양소가 개장되었다면 지적도상 쟁점토지를 진입로(또는 주차장)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하계휴양소를 이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태풍 직전인 2005.9.5. 현재 농지로 보기보다는 진입로 등으로 이용하던 나대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