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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48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2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6.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4. 7. 26. 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금원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다투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부터 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원리금을 상환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이라고 할 것이고 을 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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