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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대전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연금저축보험 가입처리를 해줄 테니 첫 회 보험료로 2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 가입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경 대전시 중구 F 소재 피해자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할부미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쓴 돈과 함께 내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부터 2013.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인 G의 진술,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0만 원을 받을 당시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형편이 아니었고, 8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H와 혼인하여 H로부터 돈을 받아 갚는 방법 이외에는 생각한 변제방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I 차량 할부금 납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급여내역,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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