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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312288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2018. 7.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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