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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1 2020구합1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9. 20:20경 강원 인제군 B 앞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28.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4.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원고는 적발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덤프트럭 기사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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