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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459 | 양도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경0459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 OOOOOO 임야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30 취득하여 94.1.28 OOOO공단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97.10.1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50%감면을 하여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8.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로부터 88.9.30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원소유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8,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며,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OOOO공단에 수용되어 토지가액으로 24,960,000원을 받았으므로 실제 취득·양도가액이 확인되는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로부터 88.9.30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나, 실제는 원소유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8.9.25 18,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OOOO공단에 수용되어 보상받은 양도가액 24,960,000원에 대응되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서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등기부상 취득자인 OO과 무관한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모두어 보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각 거래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8.9.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로부터 취득하여 94.1.28 OOOO공단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공단에 24,96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8.9.30 청구외 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는 88.9.25 청구외 OOO으로부터 18,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88.9.15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8,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실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전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각 거래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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