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3743 (1996.03.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른OO이 완성된 날은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그 준공일인 91.11.30로 봄이 타당하며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OO의 취득일은 그 준공일인 91.11.30이 된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쟁점OO의 양도에 따른 잔금수령일이 그 양도 등기접수일 이후인 것이 일응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OO의 양도일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접수일인 92.12.28이 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2㎡ 등 지상OO 99.51㎡(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82.12.11 취득하여 동소에 82.12.24자로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경기도 OO구 OO동 OOOOO OOOOOOO(이하 “다른 OO”이라 한다)를 91.11.30(건물 준공일) 취득한후 쟁점OO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92.12.28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다른OO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OO으로부터 다른 OO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OO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27,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OO의 양도는 다른OO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하였으나, 거주이전은 잔금수령이 되지 않아 부득이 잔금수령후인 93.10.9 거주이전한 것이고 이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다른OO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OO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거주이전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어렵고, 잔금수령 지연으로 인한 거주이전 지연이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다른OO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OO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OO으로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 략)』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는 『완성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그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보면 『국내에 1OO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OO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OO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OO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OO이 OO 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OO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OO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종전의 OO(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OO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OO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다른 OO의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OO은 아파트로서 분양대금 납부 내역표 및 OO은행 납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그 잔금 청산일은 91.11.25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른OO이 완성된 날은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그 준공일인 91.11.30로 봄이 타당하며(같은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OO의 취득일은 그 준공일인 91.11.30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OO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92.12.28이며 청구인은 다른OO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다른OO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이유로 쟁점OO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OOO가 당초 매매계약시 지정된 잔금지급약정일인 92.2.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92.12.28 등기만 먼저 이전하면서 동일자로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위 OOO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면 93.11.8 청구인 계좌로 6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쟁점OO의 양도에 따른 잔금수령일이 그 양도 등기접수일 이후인 것이 일응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OO의 양도일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접수일인 92.12.28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다른OO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OO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이 건 쟁점OO의 양도에 대하여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OO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