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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073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존속상해의 점 피고인은 배우자 F의 장인인 피해자 C에 대한 연대보증 해지 문제로 인하여 C을 만나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 C이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아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장모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밀어내다가 스스로 바닥에 넘어져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장모인 D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해 사건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C의 진술도 이와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는 도중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현관문의 보조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갔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내역에도 ‘사위가 피해자를 때린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F은 피고인의 처로서 위 연대보증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달리하고 있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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