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9 2016도7609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 훼손죄에서의 공연 성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