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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6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피해자 F(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말다툼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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