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2길 11에 있는 목3동 시장길을 목동중앙북로8나길 쪽에서 등촌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목3동 시장을 통과하는 협소한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유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고,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으며, 왼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내측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1. 메모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하였고, 목격자가 차량번호를 적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현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