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5 2014고정1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종중의 종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충남 예산군 D 임야 5159㎡에 대하여 5분의 1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E가 사망하자 상속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13. 7. 1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위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12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