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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25 2019고단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농장 앞 도로부터 여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4.경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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