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