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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9노28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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