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4. 18:00 경 아산시 C 소재 D 대학교 학생회관 지하 1 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춤 동아리 ‘E ’에서 탈퇴한 후배들에 대하여 “ 동아리에서 나간 애들은 적응도 못하고 이상한 애들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위 동아리에서 탈퇴한 피해자 F( 여, 20세 )로부터 “ 나간 애들이 이상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동아리가 병신 같아서 나간 것이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피고인의 배, 무릎이 피해자의 배, 무릎에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고 인의 배가 피해자의 배에 닿게 하고, 피고인의 입술, 코가 피해자의 입술, 코에 거의 닿을 정도로 밀착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및 증인 G,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피고인의 배, 무릎이 피해자의 배, 무릎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서로의 입술과 코가 거의 닿을 정도까지 가까워지 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학생회관 지하 1 층 소파에서 피해자, G, H 등과 동아리 탈퇴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