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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7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다른 사람 및 피해자로부터 맞아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쇠젓가락 한쌍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 및 정수리 부위를 수회 찔러 우측 안와골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와 방법,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실형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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