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처분청이 임대보증금과 차입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954 | 상증 | 1996-04-02
[사건번호]

국심1995서3954 (1996.04.0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차입금에 대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2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차입금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하며 청구인내역은 별첨)은 피상속인 망 OOO(89.12.25 사망)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망 OOO(93.6.22 사망)에게 거주하고 있던 본인 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O의 방 2개를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에 87.8.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87.8.19부터 92.8.14까지 임대하였고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95.6.1 청구인들에게 89년분 상속세 107,638,920원 및 동 방위세 21,52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과세후에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체금 및 자동대출차입금 3,566,97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연체금 및 자동대출 차입금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부채로서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7.3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차입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추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인 OOO도 청구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청구인들이 변제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아울러 청구인들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만으로는 쟁점차입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차입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90.12.31 개정전의 것)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망 OOO이 그의 자인 청구외 OOO의 학교문제 및 부부간의 불화로 남편인 청구외 OOO과 별거하여 피상속인의 아파트의 방 2개를 임차하였는 바,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방 2개를 임차한다는 계약의 중요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둘째, 위 OOO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OOO의 아버지인 OOO의 거주지)에 소재한 OO초등학교를 89.2.17 졸업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87.8.19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어 그 진실성이 불투명하며, 셋째, 임대기간중 피상속인의 가족은 처외에 성별이 다른 자녀가 3명(72년생 아들 1명, 70년생 및 74년생 딸 2명) 있었는데 청구인 부부와 이들의 자녀가 나머지 방 2개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금융자료나 쟁점임대보증금을 변제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쟁점임대보증금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2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피상속인의 쟁점차입금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