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12915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4,658원 및 그 중 25,133,740원에 대하여 201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