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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나2026779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같은 날 A, B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의 해지 통보 원고는 2015. 1. 8. 스틸앤리소시즈에 ‘2015. 1. 6.자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아래와 같이 중도해지’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 중도해지 통보” 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

)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2015. 1. 9. 스틸앤리소시즈에 도달하였다(갑 10호증). 1. 귀사(하)가 이용하고 계신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설대료(리스)계약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도해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순번 고객명 계약번호 잔원금 연체금액 해지수수료 보증금 외 계 1 주식회사 자원 212GL600376-0001 737,717,663 2,950,871 11,065,765 396,000,000 355,734,299 2 주식회사 자원 212GL600376-0002 836,441,772 59,609,644 13,370,370 330,000,000 579,421,735 합계 1,574,159,385 62,560,515 24,436,135 726,000,000 935,156,033 해지일자 : 2015.01.06. * 납부하실 계좌 : 국민은행 0552-90-29010-470 * 해지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입일까지 연체이자가 가산되므로 입금 시 납부금액에 대하여 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귀사(하 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상기 해지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4. 아울러, 연체정보는

라.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규정 1)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0조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스틸앤리소시즈)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원고 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⑪ 파산, 청산, 화의개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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