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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4 2015고단6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7. 00:2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D주점 업주 E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주점 옆 F 식당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철제 펜스를 양손으로 잡아 뜯음으로써 수리비 약 7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7. 00: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도로에 있던 재활용 쓰레기 묶음을 발로 차고 맞은편 도로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양손으로 들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를 112 신고로 출동한 H지구대 경사 I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I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팔꿈치로 목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7. 00: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맞은편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A을 체포하던 H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J(30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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