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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31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29. 16: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추억의 도시락 1개, F 1개, G 3개 총 9,8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가 자신의 집에서 먹은 후, 2014. 9. 29. 17:0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추억의 도시락과 G를 먹고 배탈이 나 설사를 하였다, 내 딸은 추억의 도시락을 먹던 중 그 속에 들어 있던 소시지가 딱딱하여 유치가 흔들리게 되었다, 매장으로 나와라’고 말하고, 18:07경 위 매장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종업원인 H에게 남은 G를 주면서 ‘한번 먹어봐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에 앉아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중학생에게 ‘니가 먹어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은 먹은 위 중학생으로 하여금 억지로 먹게 하고, 18:13경 피해자가 매장에 나오자 매장 내 모든 손님들이 듣도록 ‘음식을 재탕, 삼탕 했네’라고 수회 소리치고 피해자에게도 G를 내밀면서 먹어보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위 매장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와 같은 날 19:44경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아줌마, 문 열어봐’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19:50경 다시 위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또다시 소란을 피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새로 오는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내게 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캔음료를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꺼내 먹는 등 20:17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도와주러 온 위 점포 전 주인인 I로부터 ‘무엇을 원하느냐, G를 다시 해주기를 원하냐, 받았던 금액을 돌려주길 원하냐’는 말을 듣자 '이제 좀 말귀를 알아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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