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4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2010. 5. 6. 피해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한 B SM7 차량 1대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C에게 차량운행포기 각서와 함께 넘겨주어 2012. 4. 말까지 위 승용차를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한 피해자 회사에 인도해 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