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506 (2011.09.19)
[세목]
등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과 증여인은 2009.6.18.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소유하다가 2009.8.3. 청구인과 증여인이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최OO에게 환원한 이상, 증여계약의 합의해제가 최OO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인무효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1.4.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5,159,870원, 농어촌특별세510,020원, 등록세 3,869,890원, 지방교육세 717,650원, 합계 10,257,430원의 부과처분은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6.1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OOO OOO OOO OOOO 토지 174.5㎡ 및 건축물 450.24㎡(지하1층·지상3층이며,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지하 1층(토지 58㎡, 건축물149.28㎡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청구법인이 종교용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8.3.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도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80,122,1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5/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59,870원, 농어촌특별세 510,020원, 등록세3,869,890원,지방교육세 717,650원, 합계 10,257,430원(가산세 포함)을2011.4.7.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6.18. 이 건부동산을청구인 교회의 집사인 OOO으로부터증여받아 취득하였으나, OOO이 아들의 반대를 이유로 증여계약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그 소유권을 2009.8.3. OOO에게 환원하였으므로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정은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또한 OOO은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였음에도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반면 증여계약 해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입은 청구인에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9.6.18. 취득한 후, 2009.8.3. 종전 소유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고, 비록 청구인과 OOO이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증여계약 합의해제에 기초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은 취득에해당되지 아니하여(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참조) OOO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요건 상실로 추징대상이 된 청구인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의 취득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1,000분의 15.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2009.6.18. OOO으로 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지하1층)에 대하여는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나머지 지상 1~3층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수익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2009.8.3.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등기하고 OOO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도에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5/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0,257,430원(가산세 포함)을 2011.4.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법제73조 제2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직접 사용하고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되,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당해법인이 그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OOO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은 2009.6.18.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의지를 가지고 소유하다가2009.8.3. 청구인과 OOO이 위 증여계약을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을OOO에게 환원한 이상, 증여계약의 합의해제가 OOO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취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인무효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한 것으로 보더라도 OOO의 요청에 의하여 증여계약을합의해제하고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사유에해당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외부적인 사유와 부동산 취득자가그 부동산을 고유업무에사용하기 위한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및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의 요청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그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법령의 제한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있다거나,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다하다가 불가피하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OOO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에게만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증여계약을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93누11319 판결1993.9.14 선고)에 따른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정당한사유없이 2년 이상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에따라당초 비과세 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원인무효라거나,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다만, 청구인은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므로쟁점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8로 적용하여 동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