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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시적2주택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4391 | 양도 | 2006-09-19
[사건번호]

국심2005중4391 (2006.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시적2주택자와 혼인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까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정OO의 주택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 O OOO OOO OO OOOOOOO OOOO OO OOOO

OOO 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

OOO 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전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은 역시 2주택을 보유한 정OO과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의 먼저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2.11.27 양도한 후 2002년도 양도소득세 54,672,120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은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주택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05.11.1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을 충족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비과세 대상인 주택이 혼인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소득세법 통칙 89-14), 청구인의 경우 혼인성립일 이후 4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각각 일시 2주택보유자인 남녀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9.30. 쟁점주택을, 2002.8.22. 쟁점주택외 다른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역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정OO과 2002.10.19. 혼인한 후, 2002.11.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각각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대상임 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상 혼인으로 인한 합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함으로써 신혼생활에 따른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인 바, 동 규정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3) 따라서, ‘혼인 등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89-14)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근거는 미비하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통칙으로 규정하여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신혼생활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동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혼인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에 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비과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비과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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