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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정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 회사 대표로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신축 현장 2 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 ’를 H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아 2013. 12. 19. 경부터 2014. 2. 22. 경까지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3.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I의 2014년 2월 임금 75만 원 등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7,780,00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J 소재 H( 주) 대표로 ‘G 공사 ’를 발주 자인 포항 시청으로부터 도급 받아 건설업 면허 없는 A에게 현장 2 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재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이상 「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인 A이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2. 23.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I의 2014년 2월 임금 750,000원 등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 20명의 임금 합계 17,78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임금에 대한 A 과의 연대지급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은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 품 내역, 일용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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