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177 (2020.10.0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10. OOO토지 200.3㎡, 건축물 625.06㎡, 같은 동 OOO토지 134.2㎡ 및 같은 동 OOO 토지 88.2㎡를 OOO과 함께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지하 1층 143.72㎡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9.12.1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신고를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였고, 위임받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은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유흥주점 허가가 곧 취소될 예정이라 일반세율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들은 바가 없었고 변호사사무실도 폐업하여 현재 없어진 상태이다.
또한, 본인은 등기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어 취득세의 신고에 대하여 대리를 맡긴 것으로, 유흥주점 중과세에 대하여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 건 과세처분은 받은 것이다.
처분청도 변호사 사무장의 영업허가취소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일반과세를 하였고, 그로부터 매년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6.11.10. 작성한 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액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고,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비고란에 당시 담당자가 기재한 바,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신고를 위임하였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할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자인 청구인이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설령 대리행위에 있어 위임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간의 대리․위임관계의 대리행위의 효력 및 하자 유무와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11.10. OOO 토지 200.3㎡, 건축물 625.06㎡, 같은 동 OOO 토지 134.2㎡ 및 같은 동 OOO 토지 88.2㎡를OOO과 함께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지하 1층 143.72㎡ 및 그 부속토지(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9.12.1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괄호 생략)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