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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6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C를 속이기 위하여 필리핀 식 약 청 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 자신도 C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받은 돈 중 기망과 관련된 특정되지 아니하면 추가 심리를 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 부분 판단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약품 등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C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에서 추가 조사한 증인 C의 당 심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필리핀 식 약 청에 등록 접수할 의사도 없이 C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몇 종의 의약품에 관하여 등록 접수를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돈은 어느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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