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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구주택을 취득하여 15년간 거주하다가 신주택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구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867 | 양도 | 1995-02-02
[사건번호]

국심1994서4867 (1995.02.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인 ’93.6.2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구주택 양도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참조결정]

국심1994서4422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한 ’93년귀속분 양도소득

세 35,685,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건물 127.94㎡로서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77.3.2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12.2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택지개발사업지구 OOOO OOOOOO OOOO OOOO(건물 132.6㎡로서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후 ’93.6.2 구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다하여 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4.3.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5,685,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구주택에 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92.12.24 신주택을 취득하여 ’92.12.30 세대원중의 일부(청구인의 母)는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은 구주택을 양도한 후 청구인의 자녀 2명의 학교통학문제 등으로 OO시내(OO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의 아파트를 전세얻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세대원 모두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 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인 ’93.6.2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구주택 양도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은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학ㆍ질병의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94누5434, ’94.8.26, 대법원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93.1.19, 대법원 92누16546등 : 같은뜻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령 소정기한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나, 취학ㆍ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여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4서4422 ’94.9.30, 국심 94서3439 ’94.12.7 : 참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구주택을 ’77.3.22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가족(4인)과 함께 약 15년간 거주하다가 ’92.12.24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5개월 9일후인 ’93.6.2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구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78.2.14부터 ’93.6.11까지는 구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주택 양도후 ’93.6.12부터 현재까지는 구주택과 인접한 OO시 서초구 OO동 OOOOO(OOOOO OO OOOO)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구주택 양도후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 가족들의 사실상 거주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모(母) OOO는 신주택을 취득한 92.12월말에 신주택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신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 신문구독영수증(OO일보 OO지국) 및 당심에서 전화확인한 내용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세대원(청구인 처 및 자녀 2명)은 ’93.6.10 구주택과 인접한 위 OOOOO OO OOOO를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전세)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전세계약서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자녀 2명의 학교재학 관계를 보면 ’93.6.2 구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아들 OOO(1969년생)은 OO대학교 대학원 1학년생이었고 청구인의 딸 OOO(1972년생)는 OO대학교 3학년에 각각 재학하고 있었음이 재학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 가족 모두가 신주택을 취득하여 그곳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자녀들의 학교통학문제등으로 이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하여 15년간 거주하다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세대원중 일부는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주이전 목적으로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잔여세대원이 구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던 것은 청구인 자녀들의 학교통학문제등으로 다른주택을 일시 임차하여 거주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구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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