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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2067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4,795,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04. 2. 21.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지하 4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D은 2006. 11. 2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의 일부인 별지 미납관리비 내역 ‘구분점포(호)’란 기재 총 320개의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F은 2010. 2.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14.자 법인분할로 인한 무상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5. 11. 18.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해 12. 21.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주체 변동 1)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그 당시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I건물 관리단이 설립되었는데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D이 설립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가 2004년경 I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 2) J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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